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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 근절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고,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늘면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1973년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 거래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홈페이지)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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